3일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며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켜 무단으로 침입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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