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준비 절차 종결…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尹 탄핵심판 준비 절차 종결…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경기일보 2025-01-03 17:18:15 신고

3줄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며 시작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14일부터 본격화된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며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또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두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정한 것은 정국 혼란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측은 변론기일 진행에 반발했지만 이 재판관은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답변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회는 애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