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2025-01-03 17: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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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동원해 허가 없이 경호구역 침입…매우 유감"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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