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법적 책임 물을 것

경호처 "공수처,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법적 책임 물을 것

경기일보 2025-01-03 17:1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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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사진은 관저 앞에 배치된 경찰. 조주현기자.
공수처가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사진은 관저 앞에 배치된 경찰. 조주현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다만, 경호처 등의 저지로 같은 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 최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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