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200미터 앞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약 5시간 반만에 집행이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이므로 주말인 4일과 5일을 이용해 2차례 시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수처는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수사가 늘어지게 된다.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구속영장 청구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과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 (조사 없이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분석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출석을 합의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집행 현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협의하는 절자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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