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사건 2월 인천지법서 첫 재판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사건 2월 인천지법서 첫 재판

경기일보 2025-01-03 16:2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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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른바 ‘건축왕’의 첫 재판이 오는 2월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3) 등 일당 29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재판은 오는 2월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은 지금까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또 남씨는 지난 2023년 6월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번째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오는 2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3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고 불렸다. 지난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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