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편취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된 점 ▲처음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던 점 ▲경찰서 연락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2023년 11월~12월 대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 2억3천만원을 전달 받아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다.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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