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키운 ‘콘크리트 둔덕’…규정 위반 지적 확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키운 ‘콘크리트 둔덕’…규정 위반 지적 확산

투데이신문 2025-01-03 15:4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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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피해를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 규정 위반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면서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3일 동아일보는 공항 활주로에서 300m 이내에 있는 해당 로컬라이저 시설은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을 위반한 셈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해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는 60m 길이의 착륙대가 있다. 문제의 로컬라이저 시설은 착륙대로부터 204m 남짓 떨어져 규정에 나오는 기준인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들어가 있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의 착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안테나의 일종이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약 2m 높이의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김광일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뚫고 지나간 사례가 있다”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은 잘못 설치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규정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둔덕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할 때부터 설치됐으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량 공사가 진행돼 콘크리트 상판이 보강됐다. 만약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주무부처로 공항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부, 개량공사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 사업승인을 한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등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로컬라이저 안테나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2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둔덕이 설치된 곳은 여수공항,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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