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관저 문이 일찍 열리며 순조롭게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곧장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의 저지에 막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들과 한동안 대치하다 결국 저지선을 뚫었지만 관저 내부에 있는 경호처에 막혀 결국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영장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사전에 바리케이드 설치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 군 병력임에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부대다. 우리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군령권에도 배제돼 있다. 따라서 이날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된 것은 경호처 소관이라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단과 만나 "일부 병력이 관저 외곽 경비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건 사실"이라면서도 "경호처에서 통제를 하는 병력들이라 국방부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불법적인 상황에 투입된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현장상황을 명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국방부가 추가로 확인해드릴 사안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