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지원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등이다.
업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목욕장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내 업체 이용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음식점은 주방과 영업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을, 공중위생업소는 내부 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앞접시와 개인 찬기 교체·구매도 지원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영업자와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합천군에 있어야 한다.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1월 6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제2청사 환경위생과에서 받는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음식점들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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