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거제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중도일보 2025-01-03 15: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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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련사진(★보건소전경)
거제시보건소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조례상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백사장 등 7개 구역이다.

이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 지도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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