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사고 발생하면 임원도 책임져야”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사고 발생하면 임원도 책임져야”

투데이신문 2025-01-03 15:0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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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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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기관에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마감했다. 총 18개사가 참여한 시범운영 기간도 같은 날 종료됐다. 

이날부터 지주·은행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마련의 적정성 및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 내부통제의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다.

금융당국은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임원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까지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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