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정지..."안전우려로 집행 불가능판단...경호처·군 200여명 벽쌓고 저지"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정지..."안전우려로 집행 불가능판단...경호처·군 200여명 벽쌓고 저지"

폴리뉴스 2025-01-03 13:50:57 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내란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중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후 1시 30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후 경호처와 군과 대치 5시간반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이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으로, 70여명은 관저 바깥에 대기하고, 공수처 약 30명과 경찰 약 50명이 관내에 진입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이다. 수사관과 경호처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다음은 공수처 대변인 브리핑  주요내용임>

공지드린대로 저희가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현장 인원 안전우려돼. 공지드린대로 집행 중지.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어. 질문 있으시면

-내부 어떤 반응들 특히 경호처에 있었는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지 구체적 상황 전해주셨으면 한다. 오늘 내 집행 시도할 계획 있는지?

△먼저 재집행 시도여부는 공지드린대로 저희 검토를 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지금단계 말씀드리기 어려워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가 관전 200m이내까지 접근 했어.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버스나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또 당시 그상황에서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 쌓고 있는 상황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수처 경찰 집행인력이 저희는 한 20여명 갔고, 경찰 80여명 됐어. 100명 정도 규모였어. 근데 마지막 단계 200m 단계에서 군인하고 경호처 지원 포함 200명 추정되는 인원들 겹겹히 둘러싸고 있어 못올라가 관저까지 접근할 수 있게 협의했고, 관저앞까지 검사 3명이 갔어. 관저 앞에 철문하나 있는데 철문앞까지 갔고, 그 상황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들 나왔어. 일단 저희는 당연히 영장 집행하겠다고 들어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이제 변호인측에서는 기존 주장 되풀이했다.  아직 선임계 들어오지 않아서 변호인이라 정식 말하기 어렵지만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해 발부받은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 보였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 낼거다.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게 어떠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 다만 그상황에서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집행인원들 뚫고 들어갈 상황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러 들어가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 집결해서 안전 우려 컸고. 집행 중지하기로 했어. 

-물리적 충돌 없었나.

△물리적 충돌 어느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영상에서도 나오고 여러단계 있지만. 버스 막아서든 차가 막아서든 단계별로 보면 그상황 지나가는데 몸싸움 있었던 것으로 알아.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들면 상처나 이런거는 정확히 전달받은 거없어. 모든 단계별 크고 작은 몸싸움 있었던 것으로 알아.

-단계로 했는데 1차 2차저지선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건지 설명해줘.

△영상에서 보시면 처음 철문 열고 들어가는 상황 보셨을거고, 이거 저지선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첫번째 버스들이 막혀있는 상황을 만났어. 거기 경호처직원 50명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차장이 나오셔서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 했다고 해. 문제는 그때 군부대 인력 나와서 막았고. 그 상황에서 3~40분 대치한걸로 알아. 저희가 영장집행 위해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100~150m 올라가니깐. 영상에서 보였듯 버스가 언덕올라가는 길에 막혀있는 상황 만났다. 그쪽에 또 경호처 직원들 막아섰어. 거기는 길로 올라갈 수 없어서. 옆 산길로 올라가는 상황 벌어졌어. 그 상황 지나가니 80~100m 언덕 올라가니 다시 버스와 승용차들 한 10대이상 있는 그리고 1~2차 선 흔히말하는 그 상황들에 대기하던 인원 다 합류해서 한 200명 인원 합류했고. 거기서 팔짱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어. 일단 굉장히 많은 수 인원 한곳에 모이다보니 혹시모를 부상자 생길 우려있고 그런점 작용했다고 보면 돼.

-처장 예의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된 이상 야간집행 가능성있나.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 다음 절차나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결정할 예정이야.

-1차가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버스 한대 있는거랑 또 올라가는데 버스가 있었고, 영상 안찍히는데 또 승용차와 버스 그게 3차이고,  2차는 영상담긴 것인가?

△맞아

-경호처 인원 500명된다는데. 아까 투입된 인원 적은 인원인데 작전상 판단 잘못하신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케 평가해?

△저희가 평가할 문제 아닌거 같아. 

-8시50분쯤 군부대와 대치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 막아선 사유 뭐냐.

△막아선 사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군도 보도에 나온거처럼 경호처에서 지휘를 하는 군인들 있어. 그 군인들인데 처음 말씀드린 상황. 버스가 막아선 첫 상황부터 군인들 계속 있었던걸로 알아. 

-영상으로 볼때 모르는데 경호처 인력 군인 어떻게 다른지 구분되나.

△현장에서는 된걸로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잘 몰라

-3차에서 막고 있을때 검사 3명 관저앞으로 들어간 경위는?

△이 상황 집행한다는건 체포영장 제시해야하는것인 데, 대치상황 이어지고 인원이 저희가 100명이라고하면 저희 추정 200이지 더 많을 수 있었다. 좁은통로에서 대치하는거 위험한 상황이었다. 어쨌든 관저 접근하기 위해 최선 다했고, 그상황에서 전원 100명 올라갈 순 없잖아. 어쨋든 협의된걸로 알고 있고 검사3명만 올라가서 변호인 선임계 안냈지만 변호인들과 일단 그런식으로 대화가 오간 상황이었어. 당연히 변호인들에게 말씀드렸다 시피 체포영장 제시했고.

-좁은 통로라는게 3차 저지선 말씀하시는거죠? 

△통로 정확한 넓이 모르는데 넓지 않은걸로 알아. 

-거기서 검사 3분 보내줬는거?

△그렇다.

-퇴거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 있었는데 안전우려 상황 설명좀 해달라.

△구체적 상황설명 어려운 데, 물리적 충돌이 높아보이는 가능성 있어도 사실 위험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 상황이고, 어쨋든 현장 상황이 어떤식으로든 그 숫자를 넘어서 뚫고가기 어려운 상황 맞는거 같아

-경호처 인력들 총기류나 개인화기 가지고 있는 게 식별됐나.

△개인화기 휴대한 분들도 있는걸로 알아.

-전원이 다 휴대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렇죠 거기서 충돌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 무기를 휴대한 분 없었던 걸로 알아

-윤대통령 변호인단 이번에 접촉한게 첫번째라고 봐야하나. 사전에 소통은 없었나?

△첫번째야. 오늘이 첫번째.

-윤대통령 변호인 몇명이나 있어?

△현장에서 두분인걸로 알아

-막아서면 혐의 적용해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 데, 그거 안된걸로 아는데 왜 그런가.

△오늘 상황에서 모든거 채증이 되어 있어. 그런 관련된 조치도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

-법 절차 응하지 않았으니 법적조치 취한다는데 어떤 조치까지 생각하나. 

△검토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집행 방해죄 입건?

△그런거 검토 후 결정될거같아.

-경호처장 뭐라고 막아섰어?

△처장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첫번째 차장 첫단계에서 나와서 경호법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과 관련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 상의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전해들어.

-설득해서 뚫고 올라간거야 몸싸움해서 올라간거야

△정확히 그거까지 몰라

-현장에서 막아서면 처벌받는다 구두경고 있었나?

△거기까지 잘 몰라

-공조본 풀 내고 공교롭게 경찰이 공수처 차원 풀이라고 했는데. 영장집행 그만해야한다는게 경찰과 이견 있었나?

△거기까지 확인 못해

-경호처장 3차에서 등장한거고 나머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아무도 못봤나?

△못봤다. 3차에 변호인 나왔어 처장이 나왔는지는 전달받지 못해

-대통령 안에 있는거는 확인됐어?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해서 확인 어려워.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조금더 강경하게 집행하려했거나 공수처와 입장차이 있었다는건 없어?

△그거는 듣지 못했어. 

-경호처 직원들이나 군 인력들이 실탄 소지하거나 하는 기미 있었나?

△현장인원 파악했는지는 전해들은 바 없느데 개인화기 소지한 인원 있엇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

-일선 배치한 인원 아니면 뒤에?

△몸싸움 인원은 없었고 현장에는 소지한 분들 있었어.

-개인화기 구체적으로 어떤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상황

-공수처 경찰 수사할 수 없는데 향후계획은 

△향후 검토후에 결정할거같아. 현장시간 짧은 시간 파악하느라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거같아. 향후 조치 결정되면 알려드릴 수 잇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어.

-채증한 영상 공개 계획있나?

△그거 검토한 바 없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할거 많아서 지금단계 말씀드릴 수 없어. 

-윤 대통령쪽 대변인단 경찰기동대 병력 영장집행 가담하면 여러 혐의 이야기하면서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공수처 법을 준수하는 취지로 이야기햇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장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 인력은 지원하는 인력이야. 그렇게 보시면 될거같아.

-마지막으로 처장님께서 이번에 집행 불발되고 따로 말씀 하신건 없나.

△공지낸거 대체를 한거야.

-오늘 집행 사실상 어려울거 알면서 흉내낸거 아니냐 지적있는데

△저희 판단할 문제 아닌거 같아. 

-오늘 안에 재집행 시도 안한다고 확실히 볼 수 있나.

△현재 중지상태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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