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신청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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