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이들은 관저에서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0여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4분쯤 윤 대통령 관저 앞 바리케이들 걸어서 통과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경비단과 대치했다. 경찰이 군부대와의 대치를 뚫었지만 경호처가 막아 대치중인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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