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달부터 2.3%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등에서는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고시하며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9월 기준 65만4471원에서 올해 2.3%(1만5052원) 증가한 66만9523원이다.
특히 올해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289만3550원(지난해 9월)에서 6만6551원 오른 296만100원으로 매달 약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최대 월 33만4814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2514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반면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게 돼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공적연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적연금도 크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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