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찰 역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바,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돌입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했으나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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