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벌금 300만원 선고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25-01-03 12:4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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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는 다른 곳에서 베팅하거나 비슷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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