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에 100쪽 이상 질문지 준비...고강도 조사 예고
조사 받는 동안 구금은 서울구치소
원룸 형태...생활 필요 최소한 시설
[포인트경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피의자 조사를 맡을 예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내란' 혐의 尹에 100쪽 이상 질문지 준비...고강도 조사 예고
수사팀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여 사실을 캐물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했는지, 계엄 선포 당일에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휘했는지, 선포를 두 번, 세 번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과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점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조' 등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봉쇄,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에도 관여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통모'까지 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알려졌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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