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 없다면 늦어도 4월말 선고 될 듯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하고, 이날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은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한 상태다. 다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이 지연돼 799일이나 걸린 상황이다.
항소심 역시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4월 말까진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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