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즉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시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질문 요지, 출석 대상 공무원 이름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은 최대 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되 의원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한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남관우 시의장은 "제도 도입으로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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