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평양 무인기 침투, 尹 직접 지시했나.. 사실이면 '외환죄' 적용 가능

[이슈] 평양 무인기 침투, 尹 직접 지시했나.. 사실이면 '외환죄' 적용 가능

폴리뉴스 2025-01-03 11:13:02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MBC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MBC 갈무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10월 북한 평양에 남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군은 부인하고 있으나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野 "尹, 안보실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지시"… 대통령실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2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했다는 제보를 현역 군인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의 지시라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한다.

부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위법적 지시라 볼 수 있다.

평양 무인기에 현 정부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군에서 제보 받은 내용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로 북한 도발 유도하려했나.. 노상원 수첩 "NLL 북한 공격 유도" 관련 의혹

시민단체·접경지역 주민들, 尹 외환죄로 고발

평양 무인기 사태는 지난 10월 11일 북한이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추락한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평양 무인기 사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즉,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핵심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북풍유도설'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은 규정한다. 다만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를 다룬다.

형법은 제92조에서 '외국과 통모(비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하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는 '적국을 위해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인물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작전이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천439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인 중 한 명인 김상기 민북지역파주농민회 사무국장(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분단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고자 계엄을 선포하고, 심지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태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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