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제품에 ‘술 깨는’, ‘술 마신 다음날’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숙취해소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숙취해소제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숙취 해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숙취해소제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없이도 판매됐으나, 과장 광고와 허위 표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처음 도입돼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 또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아이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3500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숙취해소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숙취해소제가 플라시보(위약) 효과일 뿐이라는 등의 소비자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품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대부분의 업체는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사는 식약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 비교 시험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아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 깨노니의 주요 성분인 노니트리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 따르면, 노니트리는 숙취를 유발하는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감소시켜 숙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밖에 HK이노엔 컨디션, 동아제약 모닝케어, 동국제약 이지스마트 등이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
인체적용시험으로 증가한 비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주요 원재료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관련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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