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