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부실장에게 형사보상금 5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이 대표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일하며 당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논평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부실장은 "윤 후보는 '25년'·'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윤 후보가 1999년 6월 계양구로 주소를 옮겨 5년 이상 지역에 거주했다며 김 전 부실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 전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이를 확정했다.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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