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영장 판사”

윤상현 “탄핵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영장 판사”

경기일보 2025-01-03 09: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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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과 같은 당 시의원 4명, 4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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