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식단표-윤○○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서울구치소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4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집행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1월 식단으로 아침에는 만둣국·뭇국·떡국·황탯국 등이 나온다. 점심에는 제육 덮밥·꽁치조림·떡볶이·짜장 소스와 중화면·해장국·김치찌개·장조림 등이 나온다. 저녁 식사로는 닭개장·김칫국·순두부국·불고기·닭볶음탕·미역국·카레라이스 등이 나온다.
해당 식단표를 본 누리꾼들은 "나보다 잘 먹고 살겠네" "닭개장이나 김치찌개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술 생각 엄청나겠다" "황탯국으로 해장해라" "구치소 가서 디톡스하면 뱃살 쏙 빠질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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