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칩거했다고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곧바로 이동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 집행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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