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개방…10개 수출상대국 및 품목 통관 정보 제공

식약처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개방…10개 수출상대국 및 품목 통관 정보 제공

메디컬월드뉴스 2025-01-03 00:06:1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2일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개방했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Food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표)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주요내용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 20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국가) 유럽, 중남미, 중동 국가 등 수출 상위 및 유망 국가, (품목) 소스류, 홍삼제조품, 곡류조제품 등 수출 상위 품목]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수출기업이 원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2025.6.~)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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