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9)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B씨와 당일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