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상반기 동안 30%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보조금 1월 중 조기 지급

車 개소세 상반기 동안 30%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보조금 1월 중 조기 지급

M투데이 2025-01-02 22:02:45 신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월 중으로 대폭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월 중으로 대폭 앞당겨 지급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신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임금 인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등 세제 및 재정 분야 인센티브를 확충키로 했다.

또, 신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 원 한도)도 올 상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되다가 하반기부터 폐지됐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6개월 만에 재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천만 원짜리 신차를 경우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 7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100만원 한도)해 준다.

전기차 구매 시 제조사의 할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한도 100만 원)도 확대된다.

현재 소비자가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가 4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정부가 할인 금액의 20%인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보조금 규모를 제조사 할인금액의 40%까지 확대한다. 또, 보조금 한도도 120만 원으로 20만 원을 늘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의 3월 초보다 한 달 보름 가량 앞당긴 1월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게 시행키로 했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인다.

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 출산 가구, 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인적용역)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개선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내관광, 방한 관광, 관광인프라 3대 분야를 활성화한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새로 배포하고,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은 면적 제한 폐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6만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내 휴가. 연수 확대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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