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당초 2일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날이 저물면서 다음날인 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잡을 빚고 있다. 경찰과 경찰버스들도 주변 도로와 곳곳에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경찰을 뚫고 관저 인근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 누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이동 조치됐다.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이후 오후 4시 37분경 한 명씩 끌어내는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여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오전부터 탄핵반대와 탄핵찬성 입장의 시민들이 대립하며 충돌하자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양측을 분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1박2일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집결이 예상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큰 반발 없이 집행되길 바라고 공문도 보내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라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현재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으며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영장집행 시기는 날이 저물면서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라며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형사소송법 417조에 명시된 준항고 절차에 근거한 이의신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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