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수사권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해 청구·발부된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일 영장 집행이 유력했으나,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과 경호처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집행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영장 집행기한이 4일에 불과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의 대응과 법원의 이의신청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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