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규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의결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한이나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의정연구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안 원안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달 30일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배분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유감”이라며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의 경우 재의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달 20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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