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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에 따르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고,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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