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에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