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1심 판결 후 두달여 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1심 판결 후 두달여 만

경기일보 2025-01-02 17: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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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직후 재판장을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직후 재판장을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에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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