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서 타살 의심 정황→ '자해로 사망' 결론 내린 경찰… 검찰 송치

국과수서 타살 의심 정황→ '자해로 사망' 결론 내린 경찰… 검찰 송치

머니S 2025-01-02 17:2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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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불구속 송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불구속 송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2022년 6월3일 B씨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했다. A씨는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B씨의 이웃을 탐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탐문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는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나 수사보고서에는 "주민들과 만났는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를 통해 '타살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A경장은 이를 무시하고 동생이 자해 끝에 스스로 숨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A경장의 이러한 혐의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목격자를 찾으면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2년여 만에 구속됐고 A경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A경장과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C경감에게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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