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