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둘러싸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권분립 위배한 원천무효 영장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군사상 비밀장소 수색과 공무원 소지 직무상 비밀물건 압수에 관한 조항이다. 의원들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할 법원 선택도 편법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이를 "편법과 꼼수를 넘어선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장전담판사 탄핵 검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더 나아가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영장전담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 없어...경찰에 이첩해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며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법원과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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