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투자금 갈취’…경찰,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

‘2천억원대 투자금 갈취’…경찰,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

경기일보 2025-01-02 17:02:24 신고

3줄요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입 냉동육 투자를 빌미로 2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뜯어낸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 투자 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회사에 투자자를 모은 또 다른 투자업체 관계자와 냉동창고 업체 및 자금 대여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구입해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은 100명을 넘었으며 총 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했던 축산물 유통업체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8개월의 수사 끝에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의 후속 수사에 탄력이 붙어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범죄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 이상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