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공정과세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 이 중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통합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5만7천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압류부터 추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징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체납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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