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6 사면 보조금 전부 받는다…BMW·테슬라 끊길 수도

아이오닉6 사면 보조금 전부 받는다…BMW·테슬라 끊길 수도

한스경제 2025-01-02 16:57:21 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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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창민 기자] 올해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는 올해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와 BMW는 향후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자동차 기본 가격이 85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5300만원 아래는 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기본 가격이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절반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의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이면 10km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km 미만이면 10km당 5만원씩 보조금이 줄어든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과 급속 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지급하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을 탑재하면 주는 20만원의 보조금,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최대 30만원의 보조금 등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안전계수'를 도입해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은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개선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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