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고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여야 가능하며, 전액 지급 기준선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국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6로 나타났다.
또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기본가격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는 절반만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이에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또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전기승용·승합·화물차 모두 미지급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청년이 전기차를 생애 첫 구매하면 20%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가능했다. 10% 추가지원이던 다자녀가구 혜택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추가지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되며,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를 사야 한다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