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여부 검토할 것"

국민의힘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여부 검토할 것"

머니S 2025-01-02 16:3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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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 여부를 당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 여부를 당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다.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며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영장 담당 판사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이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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