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주민 55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배관실이 불에 그을리고 내부에 놓여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탐문하던 중 A씨로부터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한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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