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바로 사건에 투입 예정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심리 속도낼 것"
[포인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인 체제' 헌재는 산적한 여러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투입 시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재판관 회의나 평의 정례화 계획' 등을 질문에는 "아직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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