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영장 발부시 수사 '탄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2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다.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총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의 후속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A씨의 회사에 투자자를 모은 또 다른 투자업체 관계자, 냉동창고 업체 및 자금 대여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 등은 투자받은 돈을 모두 세탁하고, 범행 가담 업체를 순차적으로 폐업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범죄인 까닭에 많은 공범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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