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2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가 일몰을 코 앞에 두고 2027년까지 연장됐다"며 이같이 환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공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재정으로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 재정압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 현장의 요구를 올해 추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돼 반갑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추경 편성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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