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웃어’…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왜 비웃어’…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경기일보 2025-01-02 14:5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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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네일샵에서 거절당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손님을 살해하려고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네일 관리를 받고 있는 B씨의 목과 얼굴 등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환청, 망상 등을 겪었으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해당 네일샵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게 됐는데, 해당 네일샵 업주 또는 직원이 반려견을 찾아주기 전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네일샵 관계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네일샵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불쾌감을 느끼게 됐고, 네일 관리를 받고 있는 B씨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다가 네일샵 직원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손 부위를 수회 찌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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