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컨슈머뉴스 2025-01-02 14:48:54 신고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환경부가 1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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